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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242188(본소) 프로그램개발비지급
2014가단180683(반소) 프로그램개발비반환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E라는 상호로 IPTV방송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D의 자회사로서 E의 광고대행 일체를 담당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만 한다)는 IPTV의 광고송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나. 당사자간 계약관계 및 개발비 지급 원고는 2012. 2. 21.경 G과 사이에, G이 원고로부터 개발비용을 투자받아 홈채널프로그램개발 서비스를 D규격에 따라 개발하기로 하는(AD-Q 트리거 방식의 지역분할광고서비스이다) 프로그램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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