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C, D, E, F과 함께 피고회사의 실질주주 겸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위 사람들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2003. 5. 26. 1억 원, 2003. 5. 28. 1억 원, 2003. 7.10.3억 원(그 중 원고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다시 위 돈 합계 5억 원을 주식회사 G(이하 'G')에 연 7%의 이율로 대여하여 2003. 12. 31.까지 원리금 합계 517,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① 피고와 원고 등 투자자 사이의 관계는 상법상 익명조합으로서 피고는 원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