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원심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