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9. 2.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9. 3. 11.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3. 12..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2019. 3. 13.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2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3. 13. 이 법원에 사선변호인을 선임계를 제출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한 사실, 3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