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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36475-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2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2016. 10. 19. 작성 2016년 제69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이 법원이 2017. 12. 7. 선고한 본판결에서 잠정처분에 대한 직권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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