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2645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43,712,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4. 피고 E, F와 위 피고들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1층 H사우나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내 좌욕실(약 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에 있는 매점까지 운영하게 되자, 2016. 2. 4. 피고 E, F와 이 사건 사우나 내 좌욕실과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75만원, 임대차기간 2017. 1.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