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43,712,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4. 피고 E, F와 위 피고들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1층 H사우나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내 좌욕실(약 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에 있는 매점까지 운영하게 되자, 2016. 2. 4. 피고 E, F와 이 사건 사우나 내 좌욕실과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75만원, 임대차기간 2017. 1.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