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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976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고에게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고 자동차를 사서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원고가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B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과 관련하여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3. 7. 8.부터 2014. 4. 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51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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