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7.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7.경 피고들로부터 경남 함양군 D아파트 1동 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난방, 온냉수, 오배 수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및 2015. 2.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7,568,800원인 견적서(이하'이 사건 견적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견적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항목 중 11,000,000원 상당의 옥상 물탱크 배관펌프 설치공사는 하지 않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