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는 34,4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5.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스노우푸드는 1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오가닉플러스는 2,04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년 초경 피고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에게 홈쇼핑 헛개나무 열매를 납품한 사실, 위 피고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34,431,680원인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4,431,68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8.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