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 사이에 2013. 3. 14. 체결된 상품공급 구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3. 14. 피고 주식회사 둥글게(이하 '피고 둥글게'라고 한다)가 2013. 3. 14.부터 2014. 3. 13.까지 1년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웅 상점(이하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이라고 한다)에게 'B 컴퓨터 주변기기(B 유무선 공유기 외)'를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들의 날인이 없다(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의 이행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둥글게에게 상품대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