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4

사건
2014가합32083 계약무효확인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웅상점
2. 주식회사 둥글게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들 사이에 2013. 3. 14. 체결된 상품공급 구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3. 14. 피고 주식회사 둥글게(이하 '피고 둥글게'라고 한다)가 2013. 3. 14.부터 2014. 3. 13.까지 1년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웅 상점(이하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이라고 한다)에게 'B 컴퓨터 주변기기(B 유무선 공유기 외)'를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들의 날인이 없다(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의 이행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둥글게에게 상품대금 또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