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2013. 3. 14. 피고 둥글게와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은 'B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이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둥글게에게 상품대금 2억 원을 현금 지급하고, 이로써 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피고 둥글게는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2083 계약무효확인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웅상점 2. 주식회사 둥글게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들 사이에 2013. 3. 14. 체결된 상품공급 구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3. 14. 피고 주식회사 둥글게(이하 '피고 둥글게'라고 한다)가 2013. 3. 14.부터 2014. 3. 13.까지 1년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웅 상점(이하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이라고 한다)에게 'B 컴퓨터 주변기기(B 유무선 공유기 외)'를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들의 날인이 없다(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의 이행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둥글게에게 상품대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