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3. 8. 7. 13:00경 서울 마포구 H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I가 평소 욕설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관리사무소 열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당기고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