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7,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C 대 155m2에 관하여 2014.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6,9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C 대 155m2에 관하여 2013.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토지를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일대 48,775m2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2007. 4. 9. 원고의 사업시행구역을 65,148m2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E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되어 2010. 8. 19. E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이 작성되자, 변경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합설립동의절차를 거쳐 76.32%의 동의를 받은 다음, 2012.6.2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서 건물 없이 서울 마포구 C 대 155m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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