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2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4. 1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2019. 4. 19.부터 2019. 9. 30.까지, 공사대금 440,000,000원에 'D 물류창고시설 신축공사 중 데크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5.까지 C에 공사대금 133,675,41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29. C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2020.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