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4.부터 2020. 6. 23.까지는 월 520,000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C에 대하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28405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8. 3.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현금 내지 은행계좌를 통하여 돈을 대여하였는데, 2018. 3. 1. 기준으로 미변제된 위 대여금의 원금은 650만 원이었고, 피고가 위 대여금 65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2019. 1. 14.까지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변제하지 않은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딸인 C에게 2017. 7. 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후 추가로 4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2017. 8. 3.부터 2018. 10. 27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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