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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25824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증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88,714,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20. 8. 29.부터 별지1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460,2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4. 별지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3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600만원, 근저당권자 C조합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D은 2015. 12. 4.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2015. 12. 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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