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88,714,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20. 8. 29.부터 별지1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460,2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4. 별지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3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600만원, 근저당권자 C조합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D은 2015. 12. 4.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2015. 12. 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