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 ○○○, ○○○, ○○○
2. 주식회사 C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취지에 이어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것이나, 양립불가능한 관계가 아니고 주위적 청구취지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는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D에 소재한 E피씨방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주 성명이 F로, 개업연월일이 2016. 8. 16.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F는 E피씨방을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시설대여(리스) 계약서의 작성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은 '2016. 11. 4. E피씨방에 출장하여 리스물건 설치상황을 점검하였고, 본체 외 7종의 리스물건(이하 '피씨 장비 일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는 내용 등의 2016. 11. 7.자 리스물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F는 피씨 장비 일체(금액 241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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