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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10450(본소) 건물인도 등
2020가단11763(반소) 임대보증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870,96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중 별지2-1 도면 표시 ①, 2,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935m2, 1층 중 별지2-2 도면 표시 ①, 2,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8.68m2, 2층 중 별지 2-3 도면 표시 ①. ②,③,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58.68m3, 옥탑 중 별지2-4 도면 표시 ①, 2,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6.38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중 별지2-1 도면 표시 ②, ⑤, ⑥, ③, ②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935m2, 1층 중 별지2-2 도면표시⑤,⑥, ⑦,⑧,⑤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8.68m2, 2층 중 별지2-3 도 면표시⑤,⑥,⑦,⑧,⑤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58.68m2, 옥탑 중 별지2-4 도면 표시 2, ⑤, ⑥, ③, 2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6.38m2를 인도하고, 2) 48,000,000원과 2019. 6. 22.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C에게 7,870,968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 당사자 표시는 생략한다) C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 당사자 표시는 생략한다)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14,000,000원과 2019. 6. 22.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D에 대해서는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4호증, 을가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을가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10. 22.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의 기존 임차인이었고,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나.항 1)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②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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