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분관계
1) C은 2005. 3. 19. 사망하였고,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 대 458.9m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3.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4. 18. 원고, E, F,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변호사이다.
나. 공유물분할 소송 경위 등
1) 원고는 2005. 9. 16. E, F, G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7485호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