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6가합2584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분관계 1) C은 2005. 3. 19. 사망하였고,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 대 458.9m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3.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4. 18. 원고, E, F,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변호사이다. 나. 공유물분할 소송 경위 등 1) 원고는 2005. 9. 16. E, F, G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7485호로 이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