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7319(본소) 가옥명도
2015가합1080(병합) 가옥명도
2015가합1554(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본소, 반소를 합하여)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에서,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라.
반소 : 주문 제1항.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4. 4. 6. 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76. 10. 15.경부터 남편 E, 자녀들인 F. G, H, 위 E과 I 사이의 자녀들인 J, K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한 이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위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제외한 공터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거나 간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1982. 4. 2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E은 2004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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