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9.2m2를 인도하고, 95,354,100원 및 위돈 중 79,580,000원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C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D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1. 10.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F'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F에 이 사건 C호, D호를 포함한 20개 호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는 2016. 11. 28.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C호 중 33m3(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