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 12. 20. 접수 제748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은 전처인 E와 사별한 후 1982. 5. 3. F과 혼인하였고, 원고들은 망인과 E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F은 2000. 12. 6. 망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망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0. 12. 20.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이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다. 망인은 2000. 12.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 12. 2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