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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5115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C
4. D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A,모B
피고
E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5,082,12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3. 1. 13.0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일행인 H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한 H이 피고에게 시비를 걸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나. 원고 A는 위 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3. 1. 14. I병원에 내원하여 "좌요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후골간신경 마비와 주관절 구축이 회복되지 않아 2013. 8. 12. 내고정물 제거술 및 요골두 절제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원고 A의 상태는 좌측 주관절이 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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