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10,7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경 B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 렌트 사업을 통해 생기는 월 350만 원에서 자동차 할부금 등 비용을 공제하고 월 150만 원씩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B와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2014. 5. 30.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3,800만 원을 할부대출받기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알선으로 C로 부터 그 소유의 D 중고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