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1.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5. 8. 21.부터 원고의 생존시까지 매년 10,000,000원을 매년 8. 21.에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의 모 C는 1998. 6.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상해시)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험기간을 15년(2013. 6. 15. 만기), 보험료 납입기간을 월납 5년으로 정한 '꿈나무사랑(환급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