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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19974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2012. 11.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C에게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2. 11. 9. 접수 제86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13.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C에게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3. 6. 21. 접수 제6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13.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7,219,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7,21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1. 12. 소외 C와 사이에, C가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매함에 있어 그 할부금의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7,480,000원, 보험가입기간 1993. 11. 3.부터 1996. 11. 2.까지로 된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1993. 12. 2. 보험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1994. 2. 28. 소외 회사에 보험금 7,077,552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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