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603,2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3. 11. 25.까지 및 2014. 10. 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법인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의 임금 84,603,225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1.부터 2013. 11. 26.까지(18개월 26일) 피고 법인에 근무한 사실, 위 기간의 월급여 가 91만 원으로 책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법인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