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018,09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0.부터, 37,018,09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각 2017.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D,E,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주문과 같다.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018,09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0.부터, 37,018,09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