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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48616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피고
2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018,09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0.부터, 37,018,09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각 2017.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D,E,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주문과 같다.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018,09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0.부터, 37,018,09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2. 14. 망 H(2010. 2.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 B과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파주시 I 대 390m2와 그 지상 목조 및 초가지붕 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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