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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17049 물품인도 청구의 소
원고
A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C이 원고 종중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피고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아니하여 2016. 10. 9.자 임시총회를 통해 C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17. 12. 3.자 종중총회를 통해 C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추인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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