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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443(본소) 대여금등
2016나2005(반소) 임금 지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801,6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대여금 등으로 합계 13,801,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과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겸 D 심사위원으로 사단법인 E(이하 '사단법인'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3년 9월경 피고에게 사단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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