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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33181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피고 B은 2016. 7. 28.까지, 피고 C는 2016. 7. 27.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피고 B, D에 대해서 각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 예비적으로 계약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 B과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맺었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B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한다.(갑1호증 투자협정 서 제2조) 2) 소외 회사와 피고 B은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원금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사업종료 및 청산 후 10억 원을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투자협정서 제4조)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3. 4. 22. 50,000,000원, 2013.5.6.50,0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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