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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2625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엘파코리아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43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무선통신장비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B'이라는 상호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방무선통신 안테나 중계기(TNC-450)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본 계약은 원·피고가 협력하여 피고의 소방무선중계기 샘플 및 생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진행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품의 설계 및 양산은 원고가 진행하고, 제품의 판매 및 설치는 피고가 진행하며, 기타 제품의 설계, 양산 및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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