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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20710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태경씨엔
피고
이화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224,7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화공약품을 공급하였고, B는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 방법원 2014가합6467호)를 제기하여 2014. 9. 18. "소외 회사 및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460,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2013. 10.경까지의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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