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단22071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가액배상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직접 분배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A 주식회사(소외 회사)에 화공약품을 공급하였고, B는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을 연대 책임지기로 약정함.
  •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8.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313,460,109원 및 지연손해금).
  • 피고는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2013. 10.경까지의 물품대금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1. 확정받음(소외 회사 1,...

사건
2016가단220710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태경씨엔
피고
이화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224,7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화공약품을 공급하였고, B는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 방법원 2014가합6467호)를 제기하여 2014. 9. 18. "소외 회사 및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460,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2013. 10.경까지의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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