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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10486 수수료 지급 청구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19,798,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발전기 제조판매 및 임대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가 비상용 가스터빈 발전기 관련 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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