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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66667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99,268원, 선정자 B에게 1,253,214원, 같은 C 1,098,312원, 같은 D에게 1,069,737원, 같은 E에게 1,088,197원, 같은 F에게 1,188,798원, 같은 G에게 1,105,540원, 같은 H에게 809,785원, 같은 I에게 1,510,952원, 같은 J에게 1,095,817원, 같은 K에게 1,651,876원, 같은 L에게 824,340원, 같은 M에게 1,140,895원, 같은 N에게 1,202,114원, 같은 O에게 1,220,269원, 같은 P에게 1,453,670원, 같은 Q에게 764,947원, 같은 R에게 1,368,850원, 같은 S에게 1,408,433원, 같은 T에게 1,232,511원, 같은 U에게 1,273,309원, 같은 V에게 1,318,379원, 같은 W에게 1,419,807원, 같은 X에게 1,404,058원, 같은 Y에게 1,334,848원, 같은 Z에게 1,067,651원, 같은 AA에게 1,160,146원, 같은 AB에게 1,309,783원, 같은 AC에게 1,092,735원, 같은 AD에게 1,130,512원, 같은 AE에게 1,399,908원, 같은 AF에게 1,002,135원, 같은 AG에게 907,017원, 같은 AH에게 901,800원, 같은 AI에게 1,201,887원, 같은 AJ에게 1,134,628원, 같은 AK에게 2,469,8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선정자 AL에게 1,016,425원, 같은 AM에게 1,446,835원, 같은 AN에게 903,929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정자 AL에게 1,127,207원, 같은 AM에게 1,687,341원, 같은 AN에게 1,060,631원의 금원을 구하고 지연손해금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 이외에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산정한 금액들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기능직, 현장직 근로자들이다. 4.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각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연장근무 및 휴일연장근무, 야간연장근무, 휴가수당 등의 합산액과 피고가 해당 수당과 관련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기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선정자 AL는 1,127,207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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