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99,268원, 선정자 B에게 1,253,214원, 같은 C 1,098,312원, 같은 D에게 1,069,737원, 같은 E에게 1,088,197원, 같은 F에게 1,188,798원, 같은 G에게 1,105,540원, 같은 H에게 809,785원, 같은 I에게 1,510,952원, 같은 J에게 1,095,817원, 같은 K에게 1,651,876원, 같은 L에게 824,340원, 같은 M에게 1,140,895원, 같은 N에게 1,202,114원, 같은 O에게 1,220,269원, 같은 P에게 1,453,670원, 같은 Q에게 764,947원, 같은 R에게 1,368,850원, 같은 S에게 1,408,433원, 같은 T에게 1,232,511원, 같은 U에게 1,273,309원, 같은 V에게 1,318,379원, 같은 W에게 1,419,807원, 같은 X에게 1,404,058원, 같은 Y에게 1,334,848원, 같은 Z에게 1,067,651원, 같은 AA에게 1,160,146원, 같은 AB에게 1,309,783원, 같은 AC에게 1,092,735원, 같은 AD에게 1,130,512원, 같은 AE에게 1,399,908원, 같은 AF에게 1,002,135원, 같은 AG에게 907,017원, 같은 AH에게 901,800원, 같은 AI에게 1,201,887원, 같은 AJ에게 1,134,628원, 같은 AK에게 2,469,8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선정자 AL에게 1,016,425원, 같은 AM에게 1,446,835원, 같은 AN에게 903,929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선정자 AL에게 1,127,207원, 같은 AM에게 1,687,341원, 같은 AN에게 1,060,631원의 금원을 구하고 지연손해금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 이외에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산정한 금액들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