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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60553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27,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D은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D에 대하여 연대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다. ① 2009. 3. 30.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② 2009. 10. 30.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당시 작성한 차용증서(이사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는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 ③ 피고 B에게, 2010. 3. 26. 10,000,000원, 약정이율 연 30%, 2010. 10. 12. 30,000,000원, 약정이율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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