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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41055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기계장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골재사업장에서 생산을 관리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직원이고, 소외 E은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4. 원고는 2007. 10. 8. F을 매수인으로 하여 골재파쇄장비인 4,230(200톤) 크러셔 1세트(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2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2007. 10. 3. 피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중 2,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며, 잔금 중 1억 원 이상을 중도금의 지급일로부터 5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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