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7,697,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함께 1999. 11. 18. 설계, 기술용역업, 책임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C은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 설립일부터 2007. 12. 31.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1.6. 피고를 해고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3. 12.경 피고가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출금 또는 제3자에게 송금하거나, 허위로 물건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 회사의 금원 1,334,731,834원을 횡령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