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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8602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464,300원 및 그 중 35,464,3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8. 피고들과 서울 금천구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3. 5. 20. 착공하되 구청 접수일부터 산정하여 총 5개월, 총 공사비는 280,000,000원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피고들에게 교부·청구하도록 하여 지급하되, 기성금은 매월 1회 위 총 공사비의 20%, 마지막 기성금은 준공 후 20%, 지체상금율은 1/1000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청은 2013.5.30.경 금천구청에 접수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3. 9. 하순경부터 위 주택의 마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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