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13147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9. 8. 29.부터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2백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6.19.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9. 8.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9. 8. 28. 피고 B에게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09. 8. 29.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은 월 2백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백간주,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