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9. 8. 29.부터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2백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6.19.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9. 8.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9. 8. 28. 피고 B에게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09. 8. 29.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은 월 2백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백간주,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