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90.99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 남편인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망 C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건물 중 3층 90.99m2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1930년생의 고령으로 현재 암 투병중이고,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