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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교회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3. 8. 25.
판결선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 피고의 ,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며, 방송 내용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 B 유튜브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 B 페이스북(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 방송 후에는 피고의 홈페이지 "B(인터넷주소 3 생략)"의 초기화면 이 시각주요뉴스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게재하되, 위 제목을 [ ]안에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다. 대상기사 ① (인터넷주소 4 생략), ② (인터넷주소 5 생략), ③ (인터넷주소 6 생략)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3. 만일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 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교회 건물이다." 뒤에 "이와 같이 원고 교회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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