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 피고의 , 및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며, 방송 내용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 B 유튜브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 B 페이스북(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 방송 후에는 피고의 홈페이지 "B(인터넷주소 3 생략)"의 초기화면 이 시각주요뉴스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게재하되, 위 제목을 [ ]안에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다. 대상기사 ① (인터넷주소 4 생략), ② (인터넷주소 5 생략), ③ (인터넷주소 6 생략)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3. 만일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