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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87139(본소) 약정금
2016나2087146(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B
피고,항소인
2. C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5면 16행~6면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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