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부산지방법원 2020초기2654(배상신청인 I), 2977(배상신청인 0) 부분
원심은 위 각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심 국선변호인(2021. 12. 2. 선정되었다가 2022. 1. 28.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2022. 2. 4. 선정이 취소되었다)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의 범위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