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국선번호인으로 선정된 사람들로서 피고인인 원고를 조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변호인의견서 등을 임의로 작성·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 11, 1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