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불상의 백색가루(0.31g)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3호),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4호), 불상의 적색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5호), 파손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6호), 불상의 백색가루가 든 비닐지 퍼백 0.36g(증 제7호), 은박지에 싸인 녹색식물 0.5g(증 제8호), 검정색 파이프 1개(증 제9호), 불상의 가루가 묻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증 제10호), 불상의 가루가 묻어있는 보라색 빨대조각 1개(증 제11호), 사용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7개(증 제12호),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36개(증 제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