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8. 7. 18. 원고에게 한 2016년도 2분기 취득세등 74,060,000원 중 22,218,00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7.경 계룡시 B토지및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610,0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4,0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