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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10000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계룡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게 한 2016년도 2분기 취득세등 74,060,000원 중 22,218,00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7.경 계룡시 B토지및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610,0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4,0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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