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7. 1. 4.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2016-740 감봉1월 처분 취소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8. 9. 1.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아들들 및 처가와의 분쟁과정에서 처남인 D이 제기한 양수금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2407호)에 응소하면서, 별다른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추측만으로 D이 원고의 아들들, 장모, 처남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D을 고소하였다.
2) 이에 D은 원고를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