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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140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천군수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25.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어 서천군 B과, C과, D과 등에서 근무했다. 나. 피고는 2017.3.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4. 26.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 대부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4.경부터 2016. 4. 7.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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