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시 B, C, D, E, F(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우사(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한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2017. 3. 9.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① 대규모축사건축 행위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저해 및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초래(인접지 주택소재 및 농경지 밀집지), 2 농업생산기반시설(벼작물재배 목적)이 조성된 집단농경지로서 집중호우로 인한 G 최대홍 수위 시 신청지 내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해예방대책 필요, ③H농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