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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2791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1.A
2. 농업회사법인 비전물산 주식회사
피고
아산시장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농업회사법인 비전물산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7. 베스트에이지코리아이이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비전물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아산시 B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국유지인 아산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5. 9.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14. 6.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한 7필지(이하 '이 사건 진입로 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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